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유명클럽에서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종업원 김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또다른 종업원 오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일 새벽 강남의 한 유명클럽에서 춤을 추던 여성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몰래 빼내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7천600여만 원상당의 휴대전화 89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자신이 일하는 서초동 한 클럽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휴대전화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클럽 손님들이 술을 마시며 춤을 추는 과정에서 소지품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대량 사들여 팔아넘기려 한 김 모 씨 등 2명도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전정인 / jungin5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