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경찰의 두 살배기 아들 살해·유기 사건 수사가 28일 마무리됩니다.
경찰은 친아버지의 단독 범행으로, 친어머니는 범행을 알고도 방조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전남 광양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26)씨와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아내 B(21)씨를 28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11월 전남 여수시 집에서 아들(당시 2세)을 훈육한다며 때려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남편 범행을 알면서도 2년 넘게 이를 알리지 않고 방조한 혐의입니다.
이 부부는 서로의 범행이라며 책임을 떠넘겼지만 거짓말 탐지기, 프로파일러 조사 등으로 경찰은 A씨의 단독 범행이고 부인은 방조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A씨는 "아내가 훈육 과정에서 아들을 죽였고 함께 유기했다", B씨는 "남편이 아들을 죽였고 홀로 유기했다"며 서로의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날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A씨의 주장은 '거짓', B씨는 '진실' 반응이 나왔습니다.
심리 분석인 프로파일러 조사에서도 A씨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조사 결과와 진술의 일관성,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된 A씨 지인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근거로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씨는 검거 당시 "아들이 실종됐다"며 범행을 부인했다가 아내의 진술로 범행이 드러나는 등 거짓 진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거 이후 보호시설에 맡겨진 이들 부부의 나머지 자녀 3명(만 1∼6세)과 지인의 아기(생후 19개월·여) 학대 여부도 수사 중입니다.
현재까지 이들 자녀에게서 학대로 볼 만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인의 아기 양쪽 볼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고, 자녀들이 신체·언어폭력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인 시신을 찾아내지 못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게 됐습니다.
A씨의 진술을 근거로 여수시 한 야산을 수색한 경찰은 24일 10∼13㎝ 크기의 뼛조각 3개를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데다 2년 넘게 시간이 흘러 피해자의
결과적으로 이들 부부의 진술 외에는 직접 증거가 없어 공소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더라도 정황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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