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명동에 이어 남대문시장에도 '노점 실명제'가 도입된다. 서울 중구는 제도가 시행된 뒤 기업형 노점 등 규칙을 어긴 노점을 퇴출시시면 남대문시장 내 노점 밀도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구는 "노점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기존 노점 생계권 등을 고려해 남대문시장에서도 실명으로 노점을 등록하면 도로 점용을 한시적으로 허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단속·정비보다 노점을 제도 아래에 두고 관리하는 것이 질서 확립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남대문시장 노점 운영자 254명은 실명제에 따라 1명당 1개의 노점을 본인 명의로 운영해야 한다. 매대에 운영자 사진, 연락처, 영업위치가 적힌 도로점용허가 이름표를 붙이는 게 의무화된다. 또 2년간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도로점용료로 1년에 약 30만∼50만을 내야 한다.
중구는 노점의 업종을 의류, 잡화, 먹거리, 식자재로 나눠 관리하고 업종 변경 시 구청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노점 매매, 임대, 상속, 위탁운영을 강력히 단속해 기업형 노점을 퇴출시킬 방침이다.
중구는 허가요건 3회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허가를 내주지 않을 예정이다. 실명제 시행으로 신규노점 진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퇴출되는 노점이 생기면 서서히 노점 밀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구청 측은 전망했다.
노점 영업시간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노점 운영자들은 겨울철인 10월부터 3월까지 평일 오후 4시부터, 여름철인 4월부터 9월까지는 평일 오후 5시부터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토요일·공휴일, 일요일의 영업 개시시간은 각각 오후 2시, 아침 9
중구는 지난 2015년부터 노점 실명제를 준비해 작년 6월 명동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남대문시장도 2015년 말 실태조사를 마쳤으나 일부 노점이 영업시간 연장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바람에 도입이 늦어졌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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