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대면조사가 최종 무산된 이유는 청와대가 녹음·녹화를 거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검측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응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언론 브리핑에서 "대면조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상황 예방을 위해 특검 측에서 녹음·녹화를 원했으나 대통령 측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면조사가 1차로 무산된 이후 추가 협의를 진행하면서 상호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 양측 간 주장 차이가 있었다"면서도 "위와 같은 사정이 대면조사 무산의 결정적인 이유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대면조사 일정을 지난 9일로 최초 협의했을 때는 녹음·녹화를 하지 말아 달라는 대통령 측 요구를 특검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방침이 바뀐 이유에 대해 그는 "일정 무산 이후 대면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됐고 대면조사를 원론적으로 다시 검토했다"며 "이 과정에서 혹시나 일어날지 모를 일들에 대비해 녹음·녹화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측은 현행법 해석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최종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수사 기간 만료가 임박한 현시점에서 청와대가 제시한 임의제출 방식을 검토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유효기간) 만료 기간인 내일 압수수색
그는 "특검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 아쉽게 생각하며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입법적 해결 방안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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