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하종근 전 경남 창녕군수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는 골재채취업자로부터 4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회삿돈 30억원을 횡령해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군수가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삿돈까지 횡령한 점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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