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할 줄 몰라"vs"모두 오해다"…최후변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과에 미칠 영향은?
↑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과 /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국회는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 등을 근거로 들며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마지막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측은 27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종변론기일에서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조장·방치했으며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정책을 추진하는 등 파면할 사유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위임한 통치 권력을 공의에 맞게 행사하지 않고, 피청구인과 밀접한 인연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해 잘못 사용했다"고 지적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질 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황정근 변호사는 대통령 연설문이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 최 씨의 정부 인사·국정 개입,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강제 모금, KD 코퍼레이션·플레이그라운드 특혜 지원 압력 등 국회가 제시한 17개 소추 사유가 파면할만한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용구 변호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승객들을 구조할 골든타임이 있었고, 그 시간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며 "이 사유 하나만으로도 피청구인은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박 대통령만이 오전 10시까지 세월호 참사를 모르고 있었다"며 "이는 대통령이 당시 사고를 보고받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박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최순실은 표현상 조언 구하던 사람 중 하나이다"라거나 "KD 코퍼레이션 건은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
박 대통령은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특정인의 사익 위한다는 오해에 휩싸였다"면서 "깨끗한 정치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양 측의 날 선 대립이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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