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최종변론] 국회 "법 위반 심각" vs 대통령측 "고의 아냐"…'정면충돌'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 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에서 27일 오후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주요 쟁점마다 정반대 입장에서 날카롭게 대립했습니다.
우선 국회 측은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지원해 각종 위법이 벌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이 고의로 위법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그 같은 사실은 인식한 적도 없다"면서 탄핵 사유가 부풀려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탄핵소추 적법절차 위반과 관련해 일괄 표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통령 측은 일괄 표결은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맞섰습니다.
대통령 방어권과 국회의원 표결권 침해인지에 대한 의견이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8인 체제'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국회는 7명 이상이면 선고할 수 있다고 했지만, 대통령 측은 재심 사유라고 주장해 충돌했습니다.
구체적인 위법 행위 부분으로 들어가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에서 큰 견해차를 보였습니다.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에 국회 측은 직권을 남용해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도움울 주고 기업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반해 대통령 측은 문화융성과 체육진흥을 위한 것일 뿐 사익 추구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순실 관련 회사에 대한 특혜도 입장이 정반대로 엇갈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직접 작성한 의견서에서 "KD 코퍼레이션은 중소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의무 위반에 대해서 국회 측은 국민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한 반면 대통령 측은 당시 필요한 조치는 다 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밖
반면, 대통령 측은 단순한 의견을 구한 정도일 뿐 특정한 이유나 사적인 연고·이익 때문에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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