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사이버대학이 일반대학으로 위상이 높아져 이르면 2010년부터 대학원 과정도 밟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사이버대학 설립 운영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사이버대의 개별 신청과 심사 절차를 거쳐 2009년 3월
제정안을 보면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이 가능해 져 대학원까지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돼 직장인들이 일반대학이 아닌 사이버공간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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