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비정상을 정상화하려 한 정책 수행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의 문화·예술 정책이 범죄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 정책에 대해 반대세력이 '직권남용'이라는 잘못된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좌파
한편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 피고인 측에서 증거 의견 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 다음달 15일 준비절차를 다시 열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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