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대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20대 남성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기 모독죄' 적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26일 청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A씨(21)에 '국기 모독죄' 적용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가 경찰에 우리나라를 모독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국기 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독할 목적으로 태극기나 국가 휘장을 훼손해야 성립된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께 충주 상당구 상당공원에서 열린 '탄핵 기각 충북 태극기 집회'에서 땅에 떨어져 있는 태극기를 주워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웠다. 이를 본 집회참가자 B씨(59)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지구대로 임의동행됐다.
A씨는 태극기를 태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획하지 않은 돌발 행동이라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태극기는 탄핵 반대 집회에서 사용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용도에 맞지 않게 태극
경찰은 "국가를 모독할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A씨에게 국기 모독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자세한 경위와 정황을 조사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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