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과대광고 게시물을 올린 개인 블로그 운영자들이 보건당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개인 블로그에 홍보성 글을 게재한 52명을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식품당국이 실정법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체가 아니라 개인 블로거를 허위 과대광고 혐의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식약처는 이들에게 돈을 주고 허위 과대광고를 싣도록 만든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5곳에도 영업정지 1개월, 품목제조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 업체들은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합성원료를 사용했으나 마치 천연원료만 쓴 것처럼 '100% 천연원료 비타민'이나 '화학적 첨가물을 0.1%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無화학첨가물'이라고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했다.
이번에 고발당한 블로거들은 업체가 건네준 허위 과대광고 문구 내용을 토대로 "화학첨가물이 든 제품을 섭취하면 암이나 천식을 유발할 수 있고, 사망률이 올라갈 수 있다"며 공포심을 자극하는 내용의 글을 개인 블로그에 실었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관계자는 "적발업체로부터 (개인 블로거에게) 돈을 주고 개인 블로그에 허위 과대광고 게시물을 올리도록 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며 "금품을 받고 사실상 허위 과
식약처는 앞으로도 천연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천연이 아닌 제품을 마치 천연제품처럼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을 계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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