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김기춘 변호인단 '특검 위법수사' 주장
↑ 김기춘 변호인/사진=MBN |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측 변호인단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상태로 "직권남용은 특검 측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오히려 특검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적반하장 자세를 보였습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인 정동욱(68·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은 수사할 수 없는 사람을 수사해서 구속까지 시켰다. 위법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김기춘의 어떤 행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한 것인지 범죄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한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이 문화계를 장악하고 있으니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 같이 노력하자'는 취지의 발언이었으며 해당 발언은 청와대 회의에서 직무상 이뤄진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지난 2013년 8월 수석비서관 참여 회의에서 "종북세력이 문화계를 15년 간 장악했으며 CJ와 현대백화점 등 재벌도 줄을 서고 있었다. 정권 초기에 사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관해 수사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김 전 실장이 최씨와 아무런 개인적 친분이나 연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김 전 실장은 최순실이란 여자를 본 적이 없고, 전화도 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실장의 악화된 건강상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나이 80이 다 된 분이 심장에 스텐트를 8개나 박고 있다"며 "피고인의 건강을 생각해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선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주도한 혐의 외에도 블랙리스트에
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활용하라는 지시에 반발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실장급 공무원 3명에게 ‘일괄 사표’를 내도록 압박한 혐의(강요)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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