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마지막 날인 28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비롯한 18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최순실씨의 기소사실에 뇌물수수 혐의를 이날 추가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최씨와 삼성 사이의 부당 거래 사실에 대한 것이다. 특검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과 관련해 재산을 동결해달라는 추징 보전 절차도 밟는다.
특검은 최씨에게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참여를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알선수재 혐의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와 관련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위조 미수 혐의도 추가했다.
특검은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의 혐의와 관련해 실무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 회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도 대거 기소했다. 검찰에서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역시 최씨의 지인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 대상이 됐다.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정기양 연세대 의대 교수 등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외에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관여한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개설해 제공한 의혹을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이대 비리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도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주요 기소 대상자를 공개했으며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내달 6일 오후 2시 수사결과 발표 때 일부 공개할 전망이다.
특검은 70일간 수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팀 운영을 수사에서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한다. 특검은 이번 수사에서 맹활약한 파견검사들이 공소유지 작업에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 인력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8∼9명을 공판 요원으로 잔류시키기 위해 협의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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