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특정 직원에 대해 집단 따돌림을 조장했다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모씨가 회사의 '왕따 메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LG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는 원고인
지난 1988년 LG전자에 입사해 내부 비리를 회사 감사실에 제보한 전력이 있는 정모씨는 이후 인사 문제로 회사와 마찰을 빚었고, 소속 부서 실장이 직원들에게 정씨의 집단 따돌림을 조장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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