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같은 경찰서 소속 여경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백모(46) 경감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계장이던 2015년 11월 노래방에서 만취한 같은 과 소속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그는 "모텔로 가자"며 A씨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겨 폭행 혐의도 적용됐다.
백씨는 같은 경찰서·과의 여청수사1팀장으로 근무하던 이듬해 6월에도 "차 한 잔만 마시고 보내주겠다"며 A씨를 차에 태우고 가서는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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