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자 10명 중 6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 결과'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28개 지역의 278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137개(49.3%) 업소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137건(58.1%)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받지 못한 청소년 근로자들은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이를 입증할 수 없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환경논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신고할 때 근로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은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신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는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9명이 동참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