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두번째 평의를 열고 쟁점별 법리를 본격 검토했다. 이날도 주요 탄핵 소유 사유 가운데 박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를 두고 재판관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에 따르면 8명의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 무렵까지 탄핵소추 사유별 토론을 진행했다. 평의 내용은 원칙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헌재 안팎에 따르면 재판관들이 국회 탄핵소추안에 적힌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더라도, 곧장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초사실이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헌법 위반이라는 확신이 서야 '인용' 의견을 낼 수 있다.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 파면은 국민간 분열을 일으킬 정도로 중대한 효과가 있으므로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추가 입건된 사실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04년 탄핵 심판 때도 '뇌물수수' 혐의가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중대한 법 위반의 대표 사례로 거론됐다.
다만 뇌물죄 성립여부 자체가 쟁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헌재가 특검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탄핵심판 증거 조사는 이미 종료됐고, 공개변론 과정에서 드러나거나 입증된 내용도 없다.
그러나 뇌물 혐의 피의자 입건 사실은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중대하게 손상할 정도로 헌법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데 '참작요소'가 될 전망이다. 국회 소추위원단의 한 관계자는 "특검이 6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 발표문이나 언론 보도를 참고자료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종의 양형 (가중) 요인처럼 재판관들이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 정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심판의 핵심이 '중대성'에 있음은 지난 변론에서도 나타났다. 지난달 14일 13차 변론에서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66·사법연수원 5기)는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등 측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뇌물수수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국민 신임을 위반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58·14기)은 "이제야 형사재판 같지 않고 탄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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