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당일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에 대한 이유를 먼저 밝힌 다음, 탄핵이다 아니다 결정하는 '주문'을 선고합니다.
그다음 '소수 의견'은 다른 재판관이 읽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선고일에도 탄핵심판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8명의 재판관이 대심판정으로 입장한 뒤 곧바로 변호인단 출석을 확인합니다.
이후 본격적인 선고절차가 시작됩니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다수 의견을 중심으로 결정의 근거를 담은 '결정문'을 읽어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재판부가 분류한 탄핵 사유 5가지에 대한 결정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탄핵 사유에 합당하다는 취지가 한 가지만 나오면 이정미 대행이 결정문을 다 읽기 전이라도 '탄핵 인용' 선고가 예측 가능해집니다.
다수 의견에 대한 설명을 모두 읽고 나면, 바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은 쉽게 말해 결론을 담은 문장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또는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각하한다" 등의 형식으로 발표합니다.
만약, 소수의견이 있다면 주문을 발표한 다음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 가운데 한 명이 어떤 재판관이 어떤 소수 의견을 냈는지를 발표하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이 모든 절차는 전례에 따라 TV를 통해 생중계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문은 선고됨과 동시에 곧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