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 탄핵 선고 자제해야…탄핵소추 각하하라" 대통령 대리인단 막바지 뒤집기 노력
↑ 탄핵소추 각하 / 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10일께로 예상되는 가운데,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 전에 탄핵심판 선고를 자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2일 대리인단이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려면 '사실 조사를 위한 법사위 회부 여부에 대한 의결'을 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어 탄핵소추가 각하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지 하루만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3일 "오늘 '탄핵소추사유가 많고 사실관계도 복잡하므로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 전에 선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퇴임 이전에 평의가 종결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전문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로 법학자의 의견서를 통해 심판 선고를 늦추려고 시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의견을 낸 전문가는 감사원장을 지낸 이시윤(81·고등고시 사법과 10회) 전 헌법재판관입니다.
이 전 재판관은 1988년 헌재 출범과 함께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1기 재판부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는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헌재는 이달 10일께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예측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 대통령 측의 요구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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