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데도 정부가 대신 지급한 응급의료비를 상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체납의료비를 강제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상환능력이 있는데도 국가가 대신 내준 응급의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세 체납처분의 방법을 따르도록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 체납처분이란 세금 체납자의 재산압류와 강제처분을 통해 미상환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에서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무사히 입법,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1995년부터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응급환자를 진료했으나 돈을 받지 못한 병원에 정부가 진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상환 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다.
상환 의무자는 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등이다.
응급환자는 응급실 원무과를 통해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해마다 이용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상환율은 2014년 8.4%, 2015년 10.7% 등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정부가 대신 지급한 응급의료비는 44억100만원이었으나, 회수한 금액은 4억1300만원으로 상환율은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개정안에 규정된 대로 국세 체납처분 방식을 동원하게 되면 응급의료비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구상권을 더욱 수월하게 행사할 수 있어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상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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