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부가 교체됐습니다.
이 부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 판사가 있는 재판부로 지정됐거든요.
사건 배당은 13개 재판부 가운데 무작위로 지정되는데, 이런 걸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야 할까요.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 판사.
영장 기각 이후 조 판사는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각종 헛소문과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두 사람은 또 한 번 법정에서 마주칠 뻔했습니다.
전산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이 부회장의 담당 재판부를 추첨했는데, 하필이면 조 판사가 있는 형사21부로 지정된 겁니다.
조 판사는 지난 20일 법원 내부 인사로 보직이 바뀌며 현재 형사21부 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 판사는 "이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고, 이는 법원 예규상 '사건 처리에 현저하게 곤란한 사유'에 해당된다"며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넘겨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 측은 회의를 열어 결국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장 등 삼성 관계자들은 모두 형사33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