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은 물론 나뭇가지나 선크림을 먹게 하고, 1시간 동안 태양을 보고 서있게 하기.
이 정도 되면 사람을 가지고 논다고 해야할까요?
군 복무시절 갖가지 황당한 방법으로 후임병들을 괴롭히던 선임병사가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2월, 한 군부대 안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병사에게 황당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선임병이 대뜸 나무에 있는 고드름을 따오더니 후임병사에게 먹도록 한 겁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었던 괴롭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5cm 가량의 나뭇가지나 민들레씨까지 강제로 먹도록 했고, 지시를 거부하면 쇠자로 방탄모를 때리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또 금연중이던 후임병에게 강제로 담배를 피게하고, 바닥에 버린 선크림 먹게하기, 1시간동안 태양 보며 서있게 하기 등 기상천외한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샤워 중인 후임병의 몸을 만지거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 하는 등의 성추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3개월 사이 모두 34차례에 걸쳐 후임병들을 괴롭힌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진 선임병.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인 후임병들이 선임병의 처벌을 원치않은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 형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