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열린 국제 장애인 스포츠 행사에서 장비 납품업체 등의 편의를 봐주고 뒷돈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장애인체육계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2014~2015년 특정 업체를 행사 용역에 선정해주는 대가로 총 2850만원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전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본부장 이 모씨(5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퇴사한 뒤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 경기국장으로 재직해왔으나 검찰의 기소 처분이 알려진 이날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장애인경기대회 조직위에 파견돼 각종 경기용 기구 지원, 인력 지원 등 납품·용역 업체 선정 업무를 총괄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 경기운영부장으로 파견 근무하면서는 경기용 휠체어 업체에 조직위 내부에서 검토한 입찰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업체 대표
이어 2015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조직위 경기운영본부장으로 근무하던 때에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려는 한 업체에 사업자 선정 조건을 알려준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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