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업체인 '몬스터투자클럽'을 유료회원으로 이용하다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 잔여대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회사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지난해 7월 12일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했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8월 1일~2017년 3월 3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몬스터투자클럽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30건으로 이 중 13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됐다.
몬스터투자클럽은 피해구제 신청 13건 중 지난 2일 접수돼 진행 중인 2건을 제외한 11건 모두에 대해 환급을 거부하거나 사건 담당자에게 2월 28일까지 환급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다.
실제 나모씨(여·30대)는 지난해 8월 2일 이 회사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 180일 이용료로 270만원을 지급한 후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투자 결과 손실이 누적돼 같은 달 29일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몬스터투자클럽은 소비자의 변심에 따른 계약해지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잔여대금 환급 없이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식투자정보서비스와 같은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이 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해지, 이에 따른 잔여대금의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관련 법규에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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