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에 연루된 배우 이태곤(40)이 혐의를 벗었다.
이태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은 무고 혐의로 재판정에 서게됐다.
7일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이태곤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 신고한 신모씨(33)를 무고죄로, 이태곤을 때려 전치 3주 상해를 가한 신씨 친구 이모씨(3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시비에 휘말린 이태곤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1월 17일 새벽 1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통닭집에서 나오는 이태곤에게 친구인 신씨가 악수를 청하면서 반말을 하다 이태곤이 이를 따지자 갑자기 주먹으로 이태곤을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몸에 올라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태곤이 이씨와 몸싸움을 했지만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신씨는 친구 이씨가 이태곤에
검찰은 "신씨가 경찰에 신고하며 제출한 진단서와 무릎·정강이 상처는 사건과 무관하게 혼자 구조물에 부딪혀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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