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폭주하는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으로 생중계 한 2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최고시속 180km로 달리며 진로를 변경하는 모습을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한 송모(27)씨 등 4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송씨 등은 지난달 18일 오후 8시께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2대에 나눠 타고 경기도 용인에서 출발해 충청남도 서산까지 이동하는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과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네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영상을 보고 실시간으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향해 "앞차를 추월해보겠습니다"라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경찰은 제보를 통해 해당 영상을 입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경찰 측은 "피의자들은 폭주레이싱을 펼쳐 용인에서 서산까지 150km 구간을 1시간 만에 주파했다"며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무모한 행위"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