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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평의(재판관 회의)를 오전에서 오후로 변경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헌재는 7일 오후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6일에 이어 이틀 연속 오후 평의입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줄곧 오전에 평의를 해왔습니다. 지난달 27일 변론을 종결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선고를 며칠 앞두지 않은 시점에 오전에서 오후로 시간대를 변경했습니다.
헌재 한 관계자는 "앞으로 계속해서 오후에 평의를 할 것 같다"며 선고 때까지 오후에 평의가 열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후 평의 개최 이유에 대해서는 "오전보다 시간적으로 더 효율적이기 때문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오전에는 10시부터 평의를 하면 점심시간이 걸린 탓에 길어야 2시간가량밖에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눌 수 없지만, 오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선고가 임박하면서 쟁점사항에 대해 재판관들이 난상토론을 하면서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각에선 견해가 크게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하면 장시간 평의가 필요 없지만, 그
법조계 한 관계자는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들이 자신의 판단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결정문을 작성하는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0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13일도 선고일로 거론된다. 헌재는 이르면 이날 평의에서 선고일을 지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