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미를 하는 선원에게 폭언하고 장시간 가혹 행위를 한 선장이 불구속 입건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선원이 멀미를 하자 뱃머리에 세워 바다만 바라보게 한 선장 지 모씨를 학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9월 21일 유자망 어선 24톤급을 처음 탄 선원 김 모씨가 '구토를 하는 등 멀미로 힘이 들다'고 말하자 폭언을 가하고 11시간동안 바다 방향으로 선수에 앉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배에서 조업을 거들다 같은달 6일 오전 1시 30분께 해경에 이같은
제주해경 관계자는 "선원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선장이 선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목적으로 가혹 행위를 한 혐의가 있어 입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어선에서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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