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청소년 4명중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으며 업소에서 임금 체불이나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8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청소년 1만5646명을 상대로 설문한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 이하를 받은 비율이 25.8%였다. 또 시급 6030원에 딱 맞춰 받은 경우가 15.0%, 6030원에서 7000원 사이 시급을 받고 일한 비율은 33.0%로 나타났다.
업무·급여·근로시간 등이 모두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청소년은 24.9%였다. 59.3%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필요한 내용이 모두 적혔는지 모른다거나 일부만 포함됐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16.9%는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또는 날이 아닌데도 초과근무를 요구 받았다고 응답했다.
임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았다는 응답도 8.8%였으며 5.4%는 손님에게, 4.0%는 고용주나 관리자에게서 언어·물리적
아르바이트 업종은 음식점·식당·레스토랑이 41.6%로 가장 많았으며 뷔페·웨딩홀·연회장 17.9%, 전단지 배포 6.9%, 패스트푸드점 6.1%, 편의점 5.5% 순이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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