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4∼22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식품소분제조·가공업소 567곳을 단속해 위반업소 79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표시 원료사용 등 표시기준 위반 36곳, 유통기한 등 허위표시 12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보관 8곳, 미신고 영업 10곳,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3곳 등이다.
의정부 A업소는 갈비탕 육수, 묵무침 소스, 막국수 양념 등을 납품하면서 3개월인 유통기한을 12개월로 4배 늘려 허위표시한 것으로 적발됐다.
양평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79곳 가운데 72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7곳은 과태료 처분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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