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대 총선에서 다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9일) 공직선거법 위반
법원은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서 의원이 의도와 달리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상대 후보의 진술 등을 검토해봤을 때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