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른바 '신한은행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69)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 전 사장은 2005∼2009년 경영자문료 15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2006∼2007년 총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2008∼2010년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 8억600
2008년 신 전 사장이 자문료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 15억 여원 중 3억원을 빼돌려 쓰고 2009년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백순(65) 전 신한은행장은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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