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청소년 불합리한 대우는 여전…25% 최저임금도 못 받아
↑ 알바청소년 최저임금 / 사진=연합뉴스 |
아르바이트 청소년 넷 중 한 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착취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었고 초과근무를 요구하거나 급여를 떼먹는 사업주도 적지 않았습니다.
8일 여성가족부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청소년 1만5천646명을 상대로 설문한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6천30원 이하를 받은 비율이 25.8%였습니다.
시급 6천30원에 딱 맞춰 받은 경우가 15.0%였고 33.0%는 6천30원에서 7천원 사이 시급을 받고 일했습니다.
업무·급여·근로시간 등이 모두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청소년은 24.9%였습니다. 59.3%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필요한 내용이 모두 적혔는지 모른다거나 일부만 포함됐다고 답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16.9%는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또는 날이 아닌데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임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았다는 응답도 8.8%였습니다.
5.4%는 손님에게, 4.0%는 고용주나 관리자에게서 언어·물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참고 일했다'는 청소년이 65.8%였습니다.
아르바이트 업종은 음식점·식당·레스토랑이 41.6%로 가장 많았고 뷔페·웨딩홀·연회장 17.9%, 전단지 배포 6.9%, 패스트푸드점 6.1%, 편의점 5.5%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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