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해 총선에서 지역구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영교 의원(무소속)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로 제시한 증거들의 증명력이 부족하다"며 "채택된 기록 등을 면밀히 살펴봤을 때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서울 중랑갑에 출마한 뒤 지난해 4월10일 유세 연설 중 민병록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후보측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민 후보는 국민의당 후보 중에서 두 번째로 전과가 많았으나 전국 후보 중에서는 여섯 번째로 많았다.
검찰은 서 의원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서 의원의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도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의도와 달리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진 않았다. 이에 검찰은 "허위
이날 서 의원은 항소심 판결 후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인만큼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복당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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