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영교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기록 등을 면밀히 비춰볼 때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검사의 의견서와 추가로 제출한 증거는 증명력이 부족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즉흥 연설을 하다가 나온, 정확하지 않는 내용이란 점을 상대도 인정하고 고소를 취하했는데 검찰이 많은 소모를 했다"며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선거 연설 중 경쟁 상대인 민병록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말해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 의원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약간 과장된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