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정원이 오는 2021년까지 5만명 추가로 줄어든다. 대학평가 결과 3등급(X·Y·Z)으로 분류되며 하위등급(Y·Z)을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된다.
9일 교육부는 이같은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개혁을 발표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대학의 체질개선을 위해 2023년까지 입학정원 16만명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벌이는 전국 단위 대학 평가다. 교육부는 1주기(2015∼2017년 평가)에 4만4000명을 줄였고, 2주기(2018∼2020년) 5만명, 3주기(2021∼2023년) 7만명의 감축계획을 갖고 있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두 단계(1·2)로 나뉜다. 1단계 평가에서는 대학의 발전 전략 등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기본 요소를 따져 자율적인 구조개선 역량을 진단해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한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면 등급 구분이나 정원 감축 권고를 받지않고 대학이 만든 자체 계획안대로 구조개혁을 하면 된다.
2단계 평가에서는 이외의 대학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협력·기여도, 구성원 참여·소통, 재정·회계 책무성 등을 기준으로 새로 평가한다. 이들 대학에 대해 1·2단계 점수를 합해 3등급(X·Y·Z)을 부여한다. X등급에 대해서는 정원감축만 권고되고 Y등급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된다. 최하위등급인 Z등급 대학은 모든 재정지원이 중단되고 신·편입생 지원도 제한된다. Z등급 중 1주기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한계대학'의 경우 정상화가 불가능한 경우 통·폐합 또는 폐교된다.
교육부는 2주기 평가를 통해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자율개선대학 선정시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선정하고 2단계 평가지표에 지역사회 협력지표를 신설했다. 또 권역별 정원 정원비중 하한선을 설정하고 소규모 대학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원 1000명 미만 대학은 정원감축에서 예외를 두기로 했다.
대학간 통·폐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통폐합에 따른 정원 감축 기준이 완화해 관련 법령,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통폐합으로 인해 남는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기본 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게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와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연계성도 강화된다. 1주기 평가 당시 하위등급(D·E)을 받은 일부 대학이 재정지원을 계속 받아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부실대학 연명 수단'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따라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아예 신청하지 못하도록 자격이 제한된다.
2주기 평가는 내년 3월부터 시작돼 2018년 8월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1주기 평가때와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해 야당과 일부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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