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씨(61)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파면 선고가 내려진 10일 오전 11시 21분께 자신의 형사 재판이 열리는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물만 들이켰다.
검찰이 재판 도중 "방금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났다"며 "이제 법률적으로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는 파면 소식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입술을 지그시 깨물거나 속이 타는 듯 물을 연달아 들이켰다.
최씨는 검찰이 공개적으로 파면 소식을 알리기 전에 이미 옆자리에 앉은 변호사를 통해 파면 소식을 들었다고 전해졌다. 언론 속보를 휴대전화로 확인한 변호사가 최씨에게 알려줬다.
같은 시각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카 장시호씨도 변호인 휴대전화로 파면 소식을 접했다.
장씨는 재판 도중 때때로 얼굴에 웃음을 띠었다. 다만 장씨 변호인은 "탄핵 때문에 웃은 건 아니고 (장씨)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땀 닦아주고 웃었다"고 설명했다.
장씨 자신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은 이날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증인으로 출석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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