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이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시위하다 부상당한 한 7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탄핵 반대시위에 참가한 김모(72)씨가 오후 1시께 헌재 인근 안국역사거리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발견 당시 김씨는 머리를 다쳐 출혈이 심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날 김씨를 포함해 참가자 중 최소 4명이 다쳐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파악된다. 김씨 외에도 생명이 위태로운 이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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