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재판관 "박 대통령, 세월호 때 뭐했나…매우 부적절 대응"
↑ 박근혜 탄핵 세월호 /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이 이루어진 10일 헌재 재판관들이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김이수(64·연수원 9기), 이진성(61·연수원 10기)은 재판관은 10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소추사유에 관한 보충의견'에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던 것을 꼬집었습니다.
두 재판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초래된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의 대응은 지나치게 불성실했다"며 "헌법 제69조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부여된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한 것이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사항을 시간대별로 제시하며 "늦어도 오전 10시께에는 세월호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했거나, 조금만 노력을 기울였다면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해양수산부가 사고 당일 오전 9시 40분께 대통령실과 사전협의하게 돼 있는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기 때문에 국가안보실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분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 15분과 22분께 국가안보실장과, 10시 30분께 해경청장과 각각 통화했다고 주장하지만, 통화기록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믿을만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후 1시 7∼13분 사이 박 전 대통령이 '90명이 추가 구조돼 총 370명이 구조됐다'는 보고를 받았더라도 승객 104명이 아직 침몰하는 배 안에 남아있으므로 상황이 종료됐다고 판단했다는 주장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재판관은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한 시점부터 7시간이 지날 때까지 관저에 있으면서 전화로 원론적인 지시를 했다"며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려는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구체성이 없는 지시를 한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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