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인용됨으로써 조기 대선이 결정됐습니다.
이제 촛불집회든 태극기집회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구호를 외치거나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데요.
박수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서울 도심을 가득 메웠던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특정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현장음)
"새누리당 해체하라, 해체하라!"
(현장음)
"돈 버는 게 아니라 돈 쓰는 데 몰두하는 저 소위 대권주자들…."
특정인을 퇴출시키라는 피켓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들은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서, 조기 대선이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선거법 90조와 93조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피켓과 현수막 등이 제한되고, 인쇄물을 배포할 수 없습니다.
원래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적용되지만 60일 안에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조기 대선 상황이어서, 이 조항은 탄핵 판결 직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정 대선후보나 정당의 이름이 적힌 피켓이나 인쇄물 등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면 자신도 모르게 선거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단순히 탄핵 결과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취지의 집회라도 선거운동에 영향을 끼치는 발언을 하거나 구호를 외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선관위 측은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수진입니다.[parkssu@mbn.co.kr]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