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오 한국외대 교수
정군기 홍익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조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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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들 만장일치로 파면을 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단 거였어요.
측근 최순실 씨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단 게 중대한 법 위반이다,
이렇게 본 거죠?
- 또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라는 표현도 나왔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