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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짐에 따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자연인 박근혜'를 상대로 본격 수사에 나서게 됐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기까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증인을 상대로 26차례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등에 대한 검찰 공소장과 수사기록도 받아 검토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상당 부분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근거가 됐습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최씨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을 탄핵 인용의 사유로 들었습니다.
재판관들은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최씨와 안 전 수석이 대기업에 774억원대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의 공모자로 입건했습니다.
헌재는 "공무상 비밀 자료를 정호성 전 비서관이 전달해 최씨가 내용을 수정하고 대통령 일정을 조정하기도 하는 등 직무 활동에 관여했다"며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 의무 위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정부 고위직 인선자료, 외교·안보 문건 등 대외비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유출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 현대차에 최씨 지인 회사 11억원대 납품계약 및 최씨 소유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압력 ▲ KT 광고 강요 ▲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펜싱단 창단 후 최씨 소유 더블루K 에이전트 계약 강요 ▲ 롯데의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에 가담해 헌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작년 11∼12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8개 혐의 대부분이 결론적으로 파면 근거가 된 셈입니다.
이 같은 판단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 등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사표를 받는 과정 등에 개입하는 등 5가지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특검팀이 넘긴 10만 쪽가량의 수사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 특검팀이 추가로 밝혀낸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검토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거나, 계좌추적·통신조회·압수수색·체포 영장 등 강제수사를 통한 보강 수사에 발 빠
60일 이내에 대선 국면이 전개되는 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 등 구속 피고인들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 수사 장기화 시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수사가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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