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치소에서 변호인 외 지인과 가족들의 면회를 허용해 달라"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요청을 다시 기각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최 씨가 법원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금지 청구 인용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통상 접견·교통금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피고인이 사건 관련자들을 만나 허위 진술 등을 부탁하지 못하게 변호인 외 접견을 제한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최씨는 일단 이달 21일까지 변호인 외 접견이 금지된다. 책과 같은 서류도 구치소 내로 반입할 수 없다. 옷과 음식, 약 등은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최씨를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혐의(직권남용, 강요) 등으로 구속기소한 이후 매달 법원에 최씨에 대한 접견·교통 금지명령을 청구해왔다. 최씨 공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달 검찰의 청구를 또다시 인용했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68·4기)는 "(검찰과 법원이) 최씨의 인권에는 관심도 없이 기계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재항고를 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판단까
최씨는 지난달 20일 열린 자신의 12회 공판에서 "우울증이 있고 외부에서 책도 전혀 못받고 있어 정말 살기 힘든 상황"이라며 접견·교통 금지를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직접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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