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 간염 집단발병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C형 간염 환자 발견 즉시 지역보건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전수감시 체계가 곧 본격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일부 의료기관을 상대로 표본감시만 하는 C형 간염을 전수감시 대상인 제3군 감염병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C형간염은 조기 발견이 어려운 데다 치료도 쉽지 않아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 C형 간염의 국내 유병률은 1% 미만이지만 한 번 감염되면 대부분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만성 C형간염 환자의 30%는 20년 이내에 간경변과 간암으로 증상이 악화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C형 간염 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은 예외 없이 해당 보건소에 바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 동안 C형 간염은 지정 감염병으로 분류돼 표본감시 의료기관만 해당 환자를 보고했으며, 역학조사도 의료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진행했다. 표본감시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은 신고 의무가 없었고 집단발병이 아닌 이상 보건당국이 나서서 역학조사를 할 수도 없었다.
때문에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아니면 C형 간염 환자를 인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기 일쑤였다.
2016년 기준 C형간염 표본감시 의료기관은 186곳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강원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분별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미용영양주사 시술 등으로 C형 간염 환자가 집단으로 발병해 감염에 취
이를 계기로 C형 간염도 A형 간염, B형 간염과 마찬가지로 전수감시 체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보건당국도 지난해 9월 'C형 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내놓으며 C형 간염을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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