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의장 선출을 사전에 합의하고 투표용지에 기표 위치를 정해 의장을 뽑은 뒤 약속대로 자리를 나눠 먹은 구의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13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부산진구의회 A의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7월 8일 제7대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모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뒤 합의서를 작성하고 투표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이탈표 방지를 위해 투표용지 기표란의 상하좌우에 기표위치를 미리 정해 누가 약속대로 투표했는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한 뒤 투표하는 방법을 썼다. 이들이 작성한 합의서에는 의장 선출에 실패하면 참여 의원들이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직을 일절 맡지 않기로 한 내용도 담겼다. 개표 결과 이들이 합의한 의원은 의장에 당선됐고 참여 의원들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됐다.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당시 임시의장 체제에서 비밀투표로 실시된 의장 선거가 기명투표와 다름 없는 형태로 진행돼 투표에 참여한 임시의장과 구의원의 공정한 투표행위에 지장을 준 것으로 보고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
부산진구의회는 지난해 후반기 의장단 선거 때에는 금품 살포와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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