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은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제 11조에 따른 것이다.
행자부는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대통령기록관 내에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이번 이관 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보좌기관과 권한대행, 경호기관, 자문기관 등을 모두 포함한다. 때문에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는 청와대는 물론 총리실과 각종 자문위원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우선 생산기관 단위로 실시하는 대통령기록물의 정리·분류 작업이 완료되면, 이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송하고 이관목록과 기록물을 검수한 후 서고에 입고함으로써 이관을 마무리하게 된다.
당연히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는 것과는 별도로 다른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거나, 대통령기록물 중 일부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권한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있는 것으로 정리됐다. “대통령기록물법 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 있고, 대통령은 권한대행과 당선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앞서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를 두고 황 권한대행에 있다는 행자부 측 입장과 행자부 대통령기록관에 있다는 총리실 측의 입장이 충돌한 바 있다.
다만 황 권한대행이 기간을 정해 열람을 제한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일부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이를 열람하는 것이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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