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경호 합류 예정' 이영선 행정관, 재판은 제자리 걸음
↑ 이영선 /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열렸지만, 기록 확보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3일 의료법 위반 방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행정관의 첫 공판준비를 열었습니다.
변호인은 "특검팀의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며 혐의에 관한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특검팀은 "다음 주 중반께에는 열람·등사를 모두 받을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특검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면 이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듣는 과정으로 진행되지만, 이날 재판은 이 같은 절차가 이뤄지지 못한 채 시작 5분여 만에 끝났습니다.
공판준비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이 행정관은 이날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이 여러 질문을 던졌지만, 이 행정관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습니다.
이 행정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한편 이 행정관은 청와대를 나와 서울 삼성동 사저로 옮긴 박 전 대통령의 경호팀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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