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나섰던 김평우 변호사는 재판정에서 '막말 변론'으로 구설에 올랐었죠.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두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김평우 / 대통령 측 변호인 (지난달 20일)
- "사실은 제가 조금 당뇨가 있습니다. 제가 어지럼증이 있어서 음식을 조금 먹어야 되겠는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김평우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두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탄핵심판에서 김 변호사는 수위 높은 발언으로 수차례 논란이 됐습니다.
▶ 인터뷰 : 김평우 / 대통령 측 변호인 (지난달 22일)
- "(헌법재판관이) 청구인(국회 소추위원단)의 수석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법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김 변호사의 변론에 뒷목을 잡으며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정미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온 국민이 지금 동영상으로 다 보시고 계십니다. 재판부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신 것은 재판부로서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변호사의 발언이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변협은 조사위원회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상임이사회에서 징계 청구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충분한 범위 안에서 변론이 이뤄졌다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