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파면당했는데도…최순실 "삼성 승계 모른다…특검팀 어거지"
↑ 최순실 박근혜 / 사진=연합뉴스 |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뇌물죄로 입증하려고 하는 것은 특별검사팀이 어거지를 씌우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삼성그룹의 승계 여부나 이런 것은 알지도 못한다"며 "헌법재판소(증인신문)에서도 말했지만, 승계작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나는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도 "(공소장에) 뇌물 혐의를 쭉 적어놨는데, 최씨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알지도 못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지도 않았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작성한 공소장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다루는 등 섣부른 예단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논리도 폈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범죄 일시, 장소를 기록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한 것이며 적법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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