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한 일당이 삼성측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회사 차원의 자금 집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은 14일 CJ 제일제당 부장 출신인 선 모씨(56) 일당이 삼성 측에 이 회장의 동영상 존재 사실을 알리며 6억여원을 요구했고 2억여원을 받은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또 선씨 일당이 이메일로 CJ 관계자에게 동영상의 존재를 알리며 거래를 제안했던 정확도 포착했다.
검찰은 삼성 측에서 건넸다는 자금의 성격과 출처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이 자금이 과연 이 회장의 개인 자금인지, 회삿돈이 일부 섞였는지, 삼성 측 중 누가 선씨 일당에게 돈을 전달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 측은 "동영상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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